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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지원금 특별지원 사업

by 머니슈츠 2022.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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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세상이 멈춘것같은 시간이 지나고 펜데믹 이후 외부마스크 해제 등의 정책으로 서울세계불꽃축제, 제27회 부산국제영화제 등 외부행사가 많은요즘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는 아직도 다양한 연령층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취업취약계층인 청년들에게는 더욱 심한데요 청년구직자 및 스타트업을 준비중인 청년들의 경우 직종에 따라서는 시작도 못하고 또는 사업 유지를 할수 없어 퇴직및 사업종료의 아픔을 겪고 있답니다.



즉,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상황 악화는 청년들의 고용 여건에 부정적으로 작용했고 이는 주거비 및 생활비에 가중을 을 주고 있다고 판단할수 있습니다.

이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국토교통부에서는 청년월세 한시 지원금 특별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및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매뉴얼을 참고해서 청년 지원금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홈페이지및 매뉴얼을 참고하세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_사업 매뉴얼_22년 8월 v2.pdf
2.42MB


http://www.molit.go.kr/portal.do

 

국토교통부

 

www.molit.go.kr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 국무회의 의결(2021년08월24일)을 통해 사업 시행이 확정되었습니다. "주거기본법" 제 15조인 주거비 보조부분과 "청년기본법" 제20조 청년 주거지원 부분이 법적 근거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

청년월세지원금 - 지원대상

 


월세지원금은 청년구성 및 소득,재산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부분도 위에 표처럼 매뉴얼에 자세하게 표시되어있습니다.

지원대상도 청년가구일때와 청년가구&원가구 구성일때가 차이가 있습니다.

청년가구 구성은 3가지로 나누는데 그중 신청인이 미혼이면서 만 30세 미만인 경우를 올려드렸고, 청년가구&원가구 구성은 신청인이 미혼이면서 만30세 미만, 부모 이혼 포함 부모가 있는 경우로 신청인 청년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50%미만일때를 표로 올려드렸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은 조건에 따라 18가지의 경우의수가 나오기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매뉴얼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월세 지원금은 만 19세~34세 독립주거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히아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히아힌 청년을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하지만 조건에 따라서 다양한 경우가 나오니 위에 올려드린 표 및 매뉴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지원금 내용

 



청년월세 지원금 서비스 내용
1.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2.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기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3.실제 월세 법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4.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혹시나 지자체가 자체 시행하는 '청년 월세지원 사어' 등 청년계층에 대한 현금성 월세지원 사업을 통해 월세를 이미 지원 받았거나 현재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지원을 불가능하니 참고하시 되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지원금 - 신청방법

 


월세지원금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번이나 국토교통부 1599-0001 전화로 문의후 읍,면,동 지자체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이후 시,군,구 지자체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고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혹시나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 지자체에 이의 신청을 할수있고 이후 청년가구 및 원가구 소득,재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Q&A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매뉴얼에서는 지원대상의 다양성으로 인해서 복잡한 상황에대한 궁금증이 많을거라 생각하고 문답식으로 지원금 신청 및 접수 부터 사후관리까지 정리르 해놓았습니다.



특별지원 신청,접수부분에도 다양한 Q&A가 있습니다. 그중 3개만 올려드려요. 지원대상인지 알고싶을때, 만나이의기준, 지원대상 제외겨우 등 실제로 궁금해하는부분을 정리해놓았으니 많은 도움이 될겁니다.


다음은 소득재산 조산 Q&A 입니다. 총 20가지있는데 그중 2가지를 올려드려요. 원가구 소득,재산은 어떻게 신고하는지, 부모님과의 교류가 없는데 부모님 소득도 확인이 필요하는지 입니다. 원가구 소득의 경우 청년을 중심으로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에 표시되는 부모를 모두 포함하여 원가구의 소득을 확인하기에 교류가 없더라도 소득규모 확인은 필수가 되겠습니다.


지원금 지원 결정 및 통보에는 Q&A가 많지않습니다. 가구규모별 청년가구 및 원가구의 소득기준의 위표를 참고하시고 지원받은 사실을 집주인,가족이 알게 되느냐는 질문에는 청년월세 지원은 당사자에게만 통보되며, 임대인,가족에게는 별도로 통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청년월세 지원금 다음 절차에있는 Q&A는 지원금지급. 이의신청, 사후관리 부분 입니다. 사후관리 부분에는 환수대상자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요 한번 정리해 볼께요

청년월세 지원금 환수대상자
1.지자체 지원 사업을 중복하여 받은 경우
2.부채 증빙을 잘못한 경우
3.거주지 변경,계약냉용변경 등을 하지 않은 경우
4.허위신고
5.이 외 부정수급,목적 외 사용 등, 보조금 법에 의한 환수대상, 과다지급 된 경우

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정부정책은 국민의세금으로 지원하는거 다들 알고 계시죠. 조건에 맞는분이 지원금을 받으셔서 취약계층에 대한 분배가 일어나면 경제 발전 균형에 도움이 되겠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다면 세금낭비가 되니 꼭 정상적으로 지원대상이 되는분들이 청년월세 지원금을 받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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