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4일 화요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하에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회의에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는데 이때 주거안정 차원에서 역전세, 전세사기 등 임대차 시장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서 대출규제 완화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서 전세금 반환대출의 경우 개인 집주인이 DSR 40%에서 DTI 60% 적용 가능하면서 경우에 따라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70%가 넘어도 대출 실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내용중 전세금 반환대출 관련 대출규제 완화 내용 중 지원대상, 대출금액, 대출관리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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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규제 완화 지원 대상
■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규제 완화 지원 대상
* 첫 번째 보증금 반환기일이 도래한 집주인 이어야 합니다.
* 두 번째 역전세 상황 이어야 합니다.
* 신규 전세보증금이 기존 보증금보다 낮거나 후속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 집주인은 개인이거나 임대사업자 이어야 하고 주택형태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합니다.
* 위에 언급했던 내용이 모두 포함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DSR 70% 이상의 대출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규제 완화 대출 금액
■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규제 완화 대출 금액
* 대출 금액은 전세보증근 차액 내 지원이 원칙입니다.
* 다만 후속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 특약 ( 후속세입자 전세보증금으로 대출금우선상환 ) 전제로 대출한 도내 전세보증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단행한 장관 및 차관 인사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2023.06.29 - [분류 전체 보기] - 윤석열 대통령 장관 차관 인사 단행 (통일부 장관, 국민권익위원장, 13명 차관 내정)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규제 완화 대출 관리
■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규제 완화 대출 관리
* 전제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규제 완화가 갭투자들에게 장점이 되는 정책이 아니라 세입자에게 전세자금을 안정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후속 세입자 보호 ( 집주인의 전세금 반환보증 보험료 부담 의무화 ) 전제하에 대출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 전세보증금이 생활비나 투자비용 등으로 사용되지 않기 위해서 전세금 반환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반환대출 금액은 은행이 세입자 계좌로 지급을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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