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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 많이 받는 방법 10가지 (Feat. 연말정산 이란? 연말정산 하는 법, 소득공제,세액공제 2022 환급금 많이 받는 법)

by 머니슈츠 2022.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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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직장인 보너스가 되기 위해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정보로 연말정산 환급 많이 받는 방법 10가지 활용해서 많은 환급금 받아봅시다.


 

 

 

한 달 조금 넘으면 이제 직장인에게 13월의 보너스가 될 수 있는 연말 정산 환급금 신청 시기입니다. 12월부터 소득공제, 세액공제 정보를 안다면 늦을 수 있으니 2022년 11월부터 환급 많이 받는 방법 알아두시면 유용한 정보가 될 겁니다. 

 

목차 연말정산 환급 많이 받는 방법 6가지 ( Feat. 소득공제,세액공제 활용하기 )
1. 소득공제 - 연말정산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신용카드 공제 ( Feat. 공제율,공제한도,공제계산법 등 ) - 방법 4가지
2. 소득공제 - 인적공제 - 방법2가지
3. 소득공제 - 주택공제 - 방법1가지
4. 세액공제 - 의료비공제 - 방법1가지
5. 세액공제 - 기부금공제 - 방법1가지
6. 공제항목 추가하기 - 연말정산 경정청구 - 방법1가지

연말정산 환급 많이 받는 방법을 알기전에 우선 연말정산 이란 무엇이고 또 연말정산하는 법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확인하고 2022 환급금 많이 받는 법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이란?

내가 1년동안 열심히 일하면서 매달 받았던 월급은 세금을 미리 냈던 세후 지급금액이었습니다. 미리 세금으로 나갔던 원칭징수금액이 정상적으로 정산이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세금을 더 냈으면 환급을 받고 세금을 덜 냈다면 국세청에서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환급 많이 받는 방법을 알고 있는 직장인은 13월 보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하는 법?

1. 근로자는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에서 접속합니다. 

2. 연말정산 자료 조회를 하고 연말정산 정보를 확인합니다. 

3. 소득공제, 세액공제 자료 조회로 한 번에 내려받습니다. 

4.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영수증 발급처에서 직접 발급받아 한번에 내려받은 자료와 함께 회사에 제출합니다.

5.1년 동안 미리 세금으로 납부한 원천징수 금액이 많았다면 환급금액을 받아 소고기 사 먹습니다. 

 


1년 급여액인 총급여를 연말정산을 통하여 환급유무를 판단하는데 이때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정하는데 까지를 소득공제로 실제 환급 및 징수액을 정하는데 까지를 세액공제로 나눠서 연말 정산 환급 많이 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히 소득이 클수록 세금을 정하는 세율구간이 크기에 소득이 크지않는 방법이 있다면 환급이 크다보시면 됩니다 .

또한 세율을 통한 산출세액이 정해지셨다면 세액공제를 통해서 또한번 환급의 크기를 높일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 연말정산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신용카드 공제 ( Feat. 공제율,공제한도,공제계산법 등)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공제율 -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공제

구 분 ( 2022년) 공제율  구 분 ( 2023년 개정 ) 공제율
1.신용카드 15% 1.신용카드 15%
2.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2.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3.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등 30% 3.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등  30%
4.전통시장.대중교통 40% 4.전통시장.대중교통 
   (7.1. ~ 12.31. 대중교통 사용분 )
40%
(80%)
2022년 세법 개정안 (2023년 적용) 출처 : 기획재정부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공제한도

구분 7천만원 이하 7천만원 ~ 1억2천만원 1억2천만원 초과
기본공제 한도 Min(총급여x20%,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추가공제한도(전통시장)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추가공제한도(대중교통)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추가공제한도(도서공연등) 100만원 . .
적용기한 - 2022년12월31일

연말정산 신용카드 절세팁 - 소득공제

1. 연말정산 환급 많이 받는 방법 첫번째는 연말정산 공제율과 공제한도를 참고하시면 총급여의 25%는 신용카드, 초과분에 대해서는 체크카드 등을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2.연말정산 환급 많이 받는 방법 두번째는 신용카드 공제한도 초과금액이 있는경우 기본공제 이외에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 등에 각각 한도에 따라서 추가공제가 있어 별도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입니다. 

3.연말정산 환급 많이 받는 방법 세번째는 부양가족과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도 공제가 되니 공제대상 사용금액에 포함해야한다 입니다. ( 단,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이하만 공조대상)

4.연말정산 환급 많이 받는 방법 네번째는 신용카드 공제가 없는 신차구입, 공과금납부, 보험료납부, 대학등록금, 상품권구입비, 면세점 지출분 등 확인하고 중고자동차를 구입했다면 공제가 가능하니 참고해서 절세를 하시면 됩니다.

 

[EX] 신용카드 공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 신용카드, 체크카드 어떤걸 사용해야 할까요?

 

A라는 사람이 연봉이 4,600만원이고 2,150만원을 소비했다고 합니다 . (A라는 사람이 신용카드 등으로 연말정산 환급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1. 소득의 25%는 신용카드를 사용합니다. ( 1,150만원 신용카드 사용)

2. 나머지 1,000만원 체크카드를 사용합니다.

3. 1,000만원에 30% 공제가 가능하니 공제받을수있는 한도 3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비교]만약 B라는 사람은 윗조건과 똑같은데 2번 나머지 1,000만원도 신용카드로 사용했다면 15%공제율이 적용되어 150만원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끝나고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나오면 기본세율을 곱해서 공제를 받기에 4,600만원 이하 연봉의 세율인 15%를 가정해서 적용하면 A와B의 공제차이가 150만원이라서 체크카드를 잘 활용한 A가 22만5천원 공제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A가 신용카드로 3,150만원을 사용한다면 공제한도가 300만원이라서 무슨카드를 사용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비형태에 따라서 절세도 가능하니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공제팁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소득공제 -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본적으로 본인포함 부양가족은 1명당 150만원  소득공제가 됩니다. 본인은 자동적용이고 그외 가족의 경우 나이와 소득을 판단하고 추가 소득공제로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절세팁 - 소득공제

1.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주거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더라도 실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에는 장인,장모,(장인,장모가 재혼했다면 그 배우자) 

- 다른 거주자와 동시에 중복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연간소득금액이 연금,사업소득 등 일반소득일때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자는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특히 부모님의 경우 퇴직을 해서 연금을 받는경우가 많은데 이때 무조건 100만원 이하라고 인적공제를 못 받는게 아니라 소득에도 기본공제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연금,근로소득 기본 공제금액
1.사업소득 : 필요경비 공제
2.공적연금 : 연 416만원 공제
3. 사적연금 : 연 1,200만원 공제
4. 근로소득 : 연 233만원 공제
5. 이자,배당소득 :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소득으로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되어 공제 가능

부모님이 사적연금을 받으신다면 매달 100만원이 넘지않는지, 공적연금을 받으신다면 매달 43만원 넘지 않는지 체크하셔서 소득공제 인적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2.추가공제 대상가족을 체크하면 소득공제 인적공제 절세 할 수 있습니다. 

  • 경로우대자 : 기본공제대상자가 만 70세 이상 ( 1명당 연 100만원)
  • 장애인 :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 ( 1명당 연 200만원)
  • 한무모 :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 연 100만원 )

 

소득공제 - 연말정산 주택공제


  • 주택분양권에 대한 대출금은 그 주택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차입한 경우에는 주택 완공 전에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급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무주택자 세대주 및 세대원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고 입주일및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내에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계시다면 원금과이자를 공제한도 300만원까지, 공제율 40%로 연말정산 소득공제 주택으로 받을수가 있습니다. 

1. 혹시나 세대주가 과세기간에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았고 세대원의 명의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세대원 명의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다면 전세자금대출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득공제를 통해서 종합소득 과세표준 규모를 작게해서 세율표 구간 절세를 했다면 이제는 산출세액을 줄여 실제적으로 환급이 될 수 있도록 세액공제를 통해서 절세를 해야 합니다.  세액공제에 많이 알려져있는 월세세액공제(연 750만원 한도,5년이내 신청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비 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7세이상 자녀 2명이하 한명당 15만원, 2명초과 한명당 30만원 공제)는 간단히 확인하고 다른 세액공제부분 확인해보겠습니다.

 

세액공제 -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연말정산 세액공제로 의료비도 받을 수 있다는거 알고 계신분이 몇분이 되실까요? 연말정산시 누락이 많이 되는 항목으로 실제로 영수증을 챙겨놓지 않으면 공제 받지 못하고 넘어갈수있는 부분입니다.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절세팁 - 세액공제

1.미용이 아닌 의료에 쓰인 금액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 했을땐 세액공제가 됩니다. 

- 본인은 의료비 전액, 부양가족은 최대 700만원까지의 한도로 금액의 15%를 공제합니다.

 

 

세액공제 - 연말정산 기부금공제


뉴스에 한번씩 나오는 기부금 내용입니다. 여당,야당 국회의원 정기자금기부금으로 몇백만원을 기부했다는 내용인데요.. 혹시나 회사 실적이 좋아서 성과금을 많이 받았다면 기부금공제 찬스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기부금공제 절세팁 - 세액공제

1.정치자금기부금 10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에는 15%, 3천만원 초과분에는 2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법정 근로소득 100%한도, 우리사주 근로소득 30%한도,기독교,불교 등 종교단체 기부금,후원금도 근로소득 10%한도로 천만원 이하는 20%,천만원 초과는 35% 공제율로 세액공제가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절세에 도움이 되실겁니다. 

 

세액공제 절세팁 추가
1.중소기업 취업자 세액공제 - 청년의 경우 70~90% 높은 감면율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2.안경,렌즈 구입비용은 50만원까지, 산후조리원 비용은 200만원까지 세액공제 됩니다. 
3.연금저축,청약통장,보장성보험(사망,상해,질병) 세액공제가 있다는거 체크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목차 도움이되는 저축상품
1. 예금 기본금리 적용금리 가장 높은곳 수협은행 헤이 정기예금 이율 이자 추천 상품
2. 파킹통장 금리 인터넷 은행 3곳 비교 토스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K 하루만 맡겨도 이자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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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공제 항목 추가 절세팁


위에 말씀드렸던 소득공제,세액공제를 체크해서 회사에 제출하고 공제금액으로 환급을 받았는데 혹시나 빼먹고 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경정청구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리 빼먹은 부분을 확인 하시려면 홈텍스 경정청구 자동작성 서비스를 활용하셔서 꼼꼼하게 확인하고 환급규모를 키우시면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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