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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금 신청 방법

by 머니슈츠 2022.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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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20년 배우자가 있는 가족의 45.4%가 맞벌이 가족이라고 합니다. 거의 절반가까이가 가정경제를 위해서 직장인및 자영업자로 경제활동을 하고있습니다.

 

결혼을 하고 신혼생활이후 자연스럽게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한다면 이제 소중한 아기까지 있는 단란한 가족이 완성되는데요 하지만 말처럼 한 가족의 생활이 원만하고 즐겁지만은 않을겁니다. 

 

신비로운 우리의 아기가 부모의 품에 오는건 너무 소중한 일인데요 그순간 순간 엄마,아빠가 합이 맞아서 가족을 위해 해나가야할일이 많기에 서로 협력해서 가정을 지키지 않는다면 육체적,정신적으로 많이 외롭고 힘든 시기이기도 합니다.

 

임산부의 경우 모두 그런건 아니지만 임신중에 몸이 자유롭지 않기에 육체적 힘든건 당연하거니와 임신성당뇨및 피부트러블 등 질병에 노출도 쉽고 특히나 출산과 함께 우울증에 시달리기도 하기에 부부가 함께 임신 출산을 준비하지않고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지않는다면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1970년,1980년대까지만해도 아버지가 일을하고 어머니가 아이들을 양육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가정일은 어머니, 돈벌어오는건 아버지 정도의 역할을 가지고 가정생활을 했던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 2022년에는 부부가 같이 해야할일도 어머니 혼자 한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첫째 출산은 그나마 부부가 같이 병원에 있는경우도 있었지만 둘째,셋째가 될수록 어머니 혼자 병원에가서 출산을 하신 경우도 종종 듣게 되죠, (모든 부부가 그렇다는건 아닙니다. 현재에 비해서 어머니의 고생이 심했다는부분 전달드리는겁니다.) 부부가 함께한다는 의미가 크지않은 시절이었기에 이해되는 부분입니다.

 

 

 

 

 

 

2022년에는 부부가 가정일중에 남자,여자 구분을 해서 하는경우는 많지 않을겁니다. 시대가 많이 변했고 남녀가 고용에서든 가정에서든 평등하다는 부분의 인식이 많이 높아진 상황이죠 ( 하지만 아직도 남녀평등에 대한 부분은 사회나 직장에서 이슈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행이 국가에서도 남녀고용평등부분을 생각하고 지원금정책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금은 소관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정보를 참고해서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배우자출산휴가 - 지원대상

 

 

 

배우자가 출산휴가 급여를 받기위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상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여야 합니다. 

 

그러면 우선 우선지원대상기업을 확인해봐야겠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12조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500명 이하의 1.제조업,

300명이하의 2.광업,3.건설업,4.운수업,5.출산,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6.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7.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8.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00명이하의 9.도매 및 소매업, 10.숙박 및 음식점업, 11.금융 및 보험업, 12.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00명이하의 13.그 밖의 업종

 

으로 고용 안정 사업 및 직업 능력 개발 사업을 실시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배우자출산휴가 - 지원내용

 

 

배우자 출산휴가는 총 10일분의 유급휴가 비용을 받으면서 남성근로자가 여성근로자의 양육 부담을 줄여주고 같이 돌봄을 할수가 있습니다. 무급이 아니라 지원금을 받으면서 출산휴가를 할수 있으니 가정경제에 도움이 많이 될겁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한사람의 근로자가 빠지게 되면 회사입장에서는 피해가 클겁니다. 그래서 10일분 중에서 5일분은 국가에서 지원금을 주면서 피해를 줄여주고 있습니다. 최초 5일분 상한 금액은 382,779원 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금 - 신청방법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방법은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방문,우편 또는 아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사업주(기업회원 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에 지급, 부지급 결정 및 통지가 됩니다.  고용노동부 계시판을 확인하면  14일이 지나지 않아 신청 접수 결과를 문의하는게 보이는데 정상적으로 신청하셨다면 14일을 기다리면 본인 계좌로 지급된다고 답변이 달리니 지급에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제출서류

1.출산전후 등 휴가급여 신청서

2.출산전후 등 휴가 확인서(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3.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임금대장,근로계약서 등 ) 사본

4.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하루 수 있는 자료

 

 

[별지 제105호서식]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서.hwp
0.02MB
[별지 제107호의2서식]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hwp
0.02MB

 

위에 올려드린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와 뱅자 출산휴가 확인서를 확인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 근거법령 및 사업주의 조치 필요사항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금은 고용보험법 제75조 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를 근거로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의 조치 필요사항

1.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정요건을 갖추어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면 반드시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2.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3.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동안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위에 올려드린 법을 근거해서 정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선지원대상 기업의 사업주도 유급으로 휴가를 지원해야하는 상황이다보니 어려움이 많을거라 생각합니다.

 

이론가 실제가 다르듯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은 다를수도 있겠지만 법에 근거하여 지원되는 부분이다보니 법에 저촉되지않게 회사와 남성근로자가 상생의 길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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