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르면 "난임"이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포함)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3포,5포,7포(연애,결혼,출산포기,내집마련,인간관계,꿈.희망 포기), N포세대 까지 사회,경제적으로 많이힘든 현재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3포중하나인 출산을포기하지않았는데도 임신이되지않아 힘들어하는 난임부부가 있습니다.
난임으로 인해서 의학적으로 많은 상담과 시험관시술까지 진행을 했지만 임심이되지않아 힘들어하는 부부가 있고 결혼전에 혼전임신 및 결혼과 동신에 허니문베이비가 생겨서 당황하거나 힘들어하는 부부도 있습니다.
또한 결혼전까지는 건강에 이상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임신을 하려고 노력중에 부부중 한사람이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진단을 받아서 힘들어하는 부부도 있답니다.
당신은 현재 임신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지요? 결혼전 검사에서 정자왕이라는 결과가 나와서 자신감이 있으신가요? 정자수가 작거나 활동이 약해서 고민중이신가요?
혹시나 정상적인 부부관계에도 1년이상 임신이되지않아 난임부부로 검사결과가 나왔다면 정부 정책을 확인하시고 지원대상이 된다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임신및 건강한 아기 출산에 도움이 되었음하는 바람입니다 .
2022년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대상및 혜택을 알아봅시다!!
난임부부 혜택은 보건복지부 모자보건사업 정책내용을 참고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지원대상
2019년까지 있었던 연령제한이 폐지되었기에 사실혼및법적혼인상태의 난임부부로서 난임 시술을 필요로 하는 의사 진단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또한 소득 기준이 있는데요 기준중위 소득 180% 이하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및 차상위계층이면 시술비 지원 대상이 됩니다.
2022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를 올려드리니 지원대상에 참고하세요 .
난임부부 지원금 - 지원내용
난임부부 지원에 연령제한은 없지만 만 44세를 전후로 해서 지원혜택은 달라집니다.
위 표를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만 44세 이하의 경우 체외수정이냐 인공수정이냐에 따라서 최대 110만원까지의 혜택을 만 45세 이상의 경우 최대 9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 지역마다 지원가능금액 등 기준이 다를수 있으니 지원대상이 되신다면 지역보건소에서 자세한 상담후 시술비 지원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혜택 - 제출서류
시술비지원을 위한 제출서류같은경우 각자 상황에 따라서 달라서 올려드린 제출서류정보를 확인하시고 주소지 보건소에 한번더 확인하시고 준비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코로나19 시대에 두번,세번 방문하기에는 불편함이 많으니 말이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신청기간및 방법
시술비 지원 방법은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온라인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따로 없고 상시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난임부부 시술비 혜택 - 접수기간및 문의처, 관계법령
위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지원받기전 상담가능한 번호는 129번으로 보건복지상담센터입니다. 모자보건법에 근거해서 진행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의 접수기관은 주소지관할 보건소에서 진행하니 129번및보건소에서 충분한 안내를 받으시고 지원을 하신다면 원스톱으로 혜택을 받을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신청의 표를 올려드렸는데요 조금 복잡하다고 생각하시는 난임부부는 1번 지원시청부터 6번 의료비 지급까지의 진행사항을 참고하셔서 조금은 쉽게 지원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음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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