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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자 지원금

by 머니슈츠 2022.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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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세계적 전염병이 대유행했던 펜데믹 상황이 잠잠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2년 상반기에 코로나 상황과 함께 생각하지도 못했던 국제 전쟁과 현재 미국의 강달라 상황까지 고물가로 인한 경제의 어려움이 가속화되고있습니다.

하지만 통계청이 조사한 국민의 경제활동인 국민의 취업,실업 등과 같은 특성을 조사하여 거시경제 분석과 인력자원의 개발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실업자는 약 62만명이고 그중 전체 실업률은 2.1% 그중 청년실업률은 5.4%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조사에서 말하는 실업자는 2022년 08월 기준 조사대상 주간에 수입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지난 4주간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던 사람으로서 일자리가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을 말합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경제가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실업률 기준을 3.5% 전후로 보고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이 2.1%라면 대부분의 구직자가 고용을 하고있다고 보셔도 될것같은데요 그래도 주위를 보면 구직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됩니다.

구직자의 기준에서 가치가 있고 비젼이있는 일인지를 따지다보니 실업률이 줄어든게 양적으로 일자리가 늘었다고 할수 있겠지만 구직자가 원하는 질적 일자리는 아직도 부족한것 같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좀더 비젼이있는 일자리를 위해서 노력하는 구직자를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구직자지원금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지원대상에 따라 지원내용이 다르니 정보를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가 소관하는 사업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정보를 참고해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https://www.kua.go.kr/uaptm010/selectMain.do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2년이 되는 까지 기간 내 재동의를

www.kua.go.kr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좀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운영 방향은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와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서 취업지원서비스의 내실화를 다지고, 구직활동의 성실성에 따라 수당지급을 하는등 구직활동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겁니다.

이 방향에 따라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합니다.



구직자지원금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자가진단이 가능합니다. 수급자격 모의산정으로 본인에게 해당되는 항목을 선택하면 수급대상자 여부를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 지원하기전에 지원을 받을수있는니 확인해보시고 신청하시면 번거로운일이 줄어들겁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은 l,ll유형으로 나눠서 선정합니다.


아무리 좋은 구직자 지원제도라도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은 지원이 안되겠죠 . 이런사람 포함 위에 올려드린 8가지 정도의 사람은 국민취업지원제도l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입니다.


l유형과 ll유형 지원대상은 나이만 15~69세 ( 청년은 18~34세, 중장년은 35~69세) 동일하고 소득,재산,취업경험등에 따라서 조건이 다르니 위표를 참고하셔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직자지원금 - 지원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는 l유형,ll유형 공통으로 개인별 역량, 의지에 따른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프로그램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제공을하는 취업지원을 받습니다.

여기에 l유형은 구직중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매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을하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ll유형은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매월 최대 284,000원)을 지원하는 취업활동비용을 지급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자 지원금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지원금 신청방법은 상시로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www.kua.go.kr)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
1.취업지원신청서 및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필수로 제출해야한다.

제출서류 중 추가서류
1.가구단위 증빙서류인 가족관계증명원, 실종신고서,
2.특정취약계층 증빙서류인 관련 추천서, 확인서,
3.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 재산, 취업경험 관련정보인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를 필요시 제출해야한다.


구직자지원금 - 지원절차 및 문의처

 


국민취업지원제도 l유형 절차는 신청부터 시작해서 구직활동을 통한 1~6회차 구직촉진수당을 지원받고 사후관리를 받습니다. 이때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

또한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구직촉진수당 수급액인 50만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지원내용만 정해지있고 관리를 하지않는게 아니라 사후관리까지 체계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령에 근거하여 구직자에게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자는 신청시 전화번호 135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서 상담하고 구직자가 원하는 비젼을 실현할수있는 업체에 취업 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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